한정승인 재산목록에는 피상속인에게 속한 적극재산과 채무인 소극재산을 빠짐없이 구분해 적고, 각 항목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과 확인 가능한 가액을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했거나 받을 권리가 있던 재산을 적습니다. 예금·현금, 부동산, 자동차, 보험금, 주식,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회원권·귀금속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에는 상속받을 재산을 적는 것이므로, 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인 개인으로 지정된 경우처럼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액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확인된 자료에 근거해 기재하고, 산정 근거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채무를 채권자별로 구분해 적습니다. 대출금, 카드대금, 미납 세금·병원비, 보증채무, 개인 간 차용금, 소송 중인 채무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도 알고 있다면 누락하지 말고, 현재 확인된 내용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정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가 있으면 잔액증명서, 독촉장, 소장·판결문 등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0조에 따라 한정승인 신고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특별한정승인이라면 그 재산의 목록과 가액도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재산목록에 고의로 적지 않으면 민법 제1026조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목록을 낸 뒤 추가 재산이나 채무가 발견되면 발견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법원 절차에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후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와 배당변제 절차도 지켜야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해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