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계약직’이라는 계약서 명칭만으로 3.3%를 떼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고, 독립된 사업자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 원천징수(통상 3.3%)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에 출근해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고 정기적으로 일하는 형태라면,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더라도 3.3% 처리만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방식이 다르면 실제 관계를 기준으로 소득 종류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구분은 소득세법 제20조·제19조에, 사업소득 원천징수와 세율은 같은 법 제127조·제129조에 근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