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숙박 신고에는 업소의 위치와 실제 숙박 영업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동영상, 공개된 광고·예약 화면 등을 첨부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자료를 얻기 위해 사유지나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가지는 마세요.
첨부할 자료는 다음처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안전신문고에서 ‘생활불편’ 신고 → ‘불법숙박’ 유형을 선택해 사진·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투숙객 얼굴이나 차량번호 등 신고 판단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가리거나 촬영을 피하고, 자료를 확보하려고 객실에 들어가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촬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는 위법 여부를 확정할 필요가 없으며, 조사기관이 신고 내용과 자료를 확인합니다.
숙박업은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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