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업소가 이미 영업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려면 업소의 종류에 따라 공개 조회를 이용하거나,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모든 숙박업소의 공중위생영업 신고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자료를 제출할 때는 업소의 주소와 운영 정황을 중심으로 적고, 공개 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미신고’라고 단정하기보다 ‘신고 여부 확인을 요청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신고 여부와 위반 여부는 관할 기관의 확인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