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해산한 법인의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따라서 합병등기일이 2026년 8월 중이라면 제출기한은 2026년 10월 31일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은 이자·배당소득 등을 지급한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두고, 일반 제출기한과 별도로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제출기한을 정합니다.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이 제출 규정이 준용됩니다.
기한은 다음 순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5일 또는 8월 31일에 해산한 경우 모두 기한은 2026년 10월 31일입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정확히 두 달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산한 달을 기준으로 두 달 뒤의 말일을 찾는 방식입니다.
이 기한은 해산한 법인이 지급한 소득에 관한 제출기한입니다. 합병 전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이자·배당 내역과 이미 제출한 명세서가 있는지 대조해 중복 제출이나 누락이 없도록 정리하세요. 합병등기 후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지급한 소득은 그 지급 법인의 지급분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지급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소득금액 비율이 1보다 크거나 0보다 작을 때의 처리 기준과 그 의미를 숫자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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