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 가산세를 계산할 때 무기장소득금액 비율은 0보다 작아지거나 1보다 커지지 않도록 0~1 사이로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1은 100%를 의미합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출세액 × (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율이 0과 1 사이인 경우
비율이 1보다 큰 경우
비율이 0보다 작은 경우
즉, 1 초과는 1로 낮추고, 0 미만은 0으로 올려서 계산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해당 비율이 음수나 1 초과로 나온 이유가 소득금액 산정이나 신고자료 입력의 오류인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금액은 비율 제한의 뜻을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