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 울타리·펜스를 설치할 때는 울타리가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위한 임시 부대시설인지, 별도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인지에 따라 신고나 허가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을 위한 목적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작업 구역을 둘러싸는 임시 울타리라면, 법령상 허용되는 지역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울타리가 목적사업에 필요한 임시 부대시설이어야 하고, 설치 지역과 면적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필요한 최소 면적을 넘기거나 목적사업과 무관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멧돼지 피해 방지, 출입 통제, 경계 표시 등 울타리 설치 자체가 목적이라면, 임시 부대시설 신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설치 목적만으로 허가나 신고 대상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지주를 세우기 위한 굴착·절토·성토가 있는지, 산림의 형상이나 이용 상태를 바꾸는지, 울타리의 규모·재질·철거 용이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산지의 형질을 바꾸거나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으로 판단되면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 자체가 산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구 산림법상 판례가 소개되어 있지만, 이는 현행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일시사용 여부를 직접 판단한 판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철거가 쉽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허가가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설치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나 허가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으면 절차를 확인하기 전에 굴착이나 기초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