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는 점유자가 짐을 모두 빼고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지급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먼저 돈을 지급하면 약속한 날짜에 나가지 않거나 계속 점유할 때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시점을 “퇴거일에 짐 반출과 열쇠 인도를 마치고, 낙찰자가 인도 상태를 확인한 뒤 지급한다”처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이사비 액수와 지급 방법도 함께 적고, 실제 지급은 계좌이체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며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짐 반출과 열쇠 인도 중 어느 하나만으로 지급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짐을 모두 반출하고 열쇠·출입수단을 넘겨 점유를 실제로 이전하는 것을 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세요. 관리비나 공과금 정산도 필요하다면 이사비 지급과 별도로 정산 기준과 시점을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일부를 먼저 지급하기로 한다면 선지급액·잔액 지급 조건·약속 불이행 시 처리 방법을 서면으로 분명히 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