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이 거주자이고 성년이며, 최근 10년간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로 일반 공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혼인·출산 공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둘째 출산을 계기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받은 증여부터 적용됩니다. 출산공제는 둘째 출생일 자체가 아니라, 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실제로 증여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혼인·출산 공제는 법에서 정한 일부 증여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금액은 공제 한도이지, 모든 경우에 증여세가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여재산의 평가액과 다른 증여 내역을 반영해 과세가액을 계산해야 하며, 공제 후 과세표준이 남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