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에서는 ‘개별소비세 감면’ 또는 ‘친환경차 세제혜택’ 항목을 찾아 감면액이 반영됐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견적서 양식에 따라 감면액이 별도 줄로 표시되지 않고, 세금이 줄어든 최종 차량가격에 이미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라 법정 요건을 갖춘 하이브리드차는 개별소비세가 70만원 이하이면 전액, 70만원을 넘으면 최대 7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이 감면은 차량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시점에 적용되며, 현재 규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견적을 확인할 때는 다음 항목을 살펴보세요.
표시가 불명확하면 판매자에게 감면 전 개별소비세, 적용한 감면액, 감면 후 개별소비세가 각각 얼마인지 견적 내역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차량가격만 비교하면 감면액이 이미 반영된 것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같은 차량의 감면 적용 여부를 맞춰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