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현금으로 직접 받든 본인 계좌로 이체받든, 근로자에게 통화로 전액 지급된다면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계좌이체는 지급일·금액이 금융기록에 남아 확인하기 쉽고, 현금 지급은 수령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따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사용자가 임금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이나 포인트 등 돈이 아닌 방식으로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현금 지급과 계좌이체는 모두 통화로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지급 방식 자체가 임금액이나 근로조건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차이는 주로 지급 증거입니다.
지급 방법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 등 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았는데 명세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좌에 들어온 금액이 명세서와 다르면 급여명세서와 입금·수령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임금을 전액 받지 못한 문제는 지급 방식과 별개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