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파견근로자(직원)의 고용관계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파견계약과 근로계약은 서로 다른 계약이며, 파견근로자의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입니다.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사이의 계약이 끝나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파견은 종료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견사업주는 계약 종료 뒤에도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다른 업무나 파견처로 배치할 수 있는지 등을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파견기간에 맞춰 정해진 기간제 계약이라면, 그 계약의 기간 만료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종료 조건과 파견계약의 종료일을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용사업주가 “더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인지, 파견사업주가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파견사업주가 허가 없이 파견하거나, 금지 업무에 파견하거나, 법정 파견기간을 넘기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견계약 종료만으로 직접고용 의무가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직접고용에 반대하거나 법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파견기간과 종료일이 적힌 서류, 근무 종료를 알린 문자·통지서를 보관하시고, 근로계약을 끝낸다고 통보한 주체와 통보 문구를 확인해 보세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실제로 종료하려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파견계약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종료라고 볼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종료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