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가 업무상 참석해야 하는 회의라면 그 30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계산하고,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2시간 교대근무’라는 근무표상의 시간만으로 30분 전부가 연장근로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식사·휴게시간처럼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었던 시간은 빼고 실제 일한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대제에 탄력근로제 등 별도의 근로시간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태기록에는 회의 시작·종료 시각과 퇴근 시각을 남기고, 근로계약서와 교대표에서 휴게시간 및 적용 중인 근로시간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임금명세서에서 해당 30분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반영됐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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