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조건이 주 10시간이고 3개월 미만 근무한 일반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면 3개월 미만·주 10시간 근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기준보다 짧은 근로자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두고, 시행령은 그 기준을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정합니다. 하지만 다음 근로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주 10시간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했다면 적용 대상이고, 일용근로자라면 근로시간이 짧아도 적용 대상입니다. 반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3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주 10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적용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단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약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용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계약과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3주 근무가 일용근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간을 정한 일반 근로계약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신고가 잘못됐는지 판단할 때는 ①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것인지, ②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는지, ③ 신고 당시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였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취득취소를 검토할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일용근로자라면 취득취소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여부에 이견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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