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분이 합의했더라도 실제로 직원(근로자)으로 일하는 관계라면 ‘무급으로 일하기로 했다’는 합의만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세 분이 실제 공동창업자로서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각자 사업의 의사결정·위험·수익을 나누는 관계라면 직원 월급이 아니라 공동사업의 수익배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무급 합의’나 계약서에 적힌 명칭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로 누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하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다른 사람을 대신 투입할 수 있는지, 보수가 노동의 대가인지, 사업 손실 위험과 운영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지 등을 종합해서 봅니다. 기본급을 정하지 않았거나 임금·사회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따라서 현재 상황은 이렇게 나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설립 전이라도 실제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성 판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이 함께 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동업’인지, ‘대표 한 명의 사업을 나머지가 무급으로 돕는 형태’인지를 먼저 문서와 실제 운영 방식에서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자라면 무급 합의에 기대어 일을 시작하기보다, 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않도록 실제 공동운영 구조를 갖추거나 임금 지급이 가능한 시점에 고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