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한 명이 사업을 운영하고 나머지 두 사람과 실제로 발생한 이익만 나누며, 이익이 없으면 배분액도 0원으로 정하는 계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그렇게 적는 것만으로 세 사람이 공동사업자가 되거나, 나머지 두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는 실제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익이 0이면 모두 0’이라는 조건은 고정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조건만으로 공동사업인지, 익명조합인지, 업무 제공 관계인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수익의 기준도 ‘매출’인지 ‘비용을 뺀 순이익’인지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용이 매출을 초과하면 순이익이 0 이하가 될 수 있으므로,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지와 추가 출자 의무가 있는지도 계약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는 최소한 각자의 출자·업무와 권한, 순이익 계산 기준, 배분비율과 정산 시기, 손실 및 추가 자금 부담, 사업 종료·탈퇴 때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익명조합원이라면 손실이 출자액을 넘어도 이미 받은 이익을 돌려주거나 추가 출자할 의무가 없다는 상법 규정이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을 둘 수 있으므로 손실 부담 조항을 특히 명확히 해야 합니다(상법 제8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