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이름을 몰라도 신고를 시도할 수 있지만, 업소를 찾아 조사할 수 있도록 위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공된 신고 절차에는 운영자 이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요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나 위치를 전혀 특정할 수 없으면 확인·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다음 정보를 아는 범위에서 적으세요.
안전신문고에서 ‘생활불편’ 신고 → ‘불법숙박’을 선택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이름을 모르면 임의로 추측해 적지 말고, 업소 위치와 실제로 확인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소인지 미리 확인하기 어렵다면 ‘미신고 숙박 영업으로 의심된다’고 표현하면 됩니다. 신고 후 위법 여부와 운영자 확인은 조사기관이 판단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