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추가납입액이 반영됐는지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연금납입확인서의 납입액을 대조하고, 최종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금계좌 납입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에 제공될 수 있지만, 자료가 보이지 않거나 금액이 다르면 보험회사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한 자료와 대조하세요. 간소화에 자료가 없다고 해서 납입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납입액이 확인되더라도 전액이 세액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귀속연도와 소득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여기서는 확인된 법령상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5%, 이를 초과하면 12%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한도와 해당 연도의 다른 연금계좌 납입액도 함께 반영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