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요청으로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전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합산되거나, 반대로 합산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처리가 형식적이었고 실제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퇴사 사유가 회사 요청이었는지만이 아니라, 첫 퇴사 때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났는지입니다. 재입사까지 5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근로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정들을 함께 살펴보세요.
회사가 퇴사를 요청했고 업무 공백 없이 다시 근무했으며, 퇴직금도 정산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퇴직 처리와 정산이 있었고 이후 별도의 채용으로 근무를 시작했다면 앞뒤 기간을 합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전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재입사 날짜가 표시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 회사의 퇴사 요청이 담긴 문자·메신저, 급여명세서, 퇴직금 정산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보관해 두세요. 기간 합산이 인정되어 1년 이상이라면 법정 퇴직금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조).

1년을 못 채우고 퇴사 후 5일 뒤 재입사하여 총 근무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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