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정정신고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면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대리 신청에서 세무서의 전화 확인만으로 위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상호·대표자·사업장 주소·업종 등 변경 사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변경 사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허가·등록·신고 관련 서류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사항을 바꾸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고, 상가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변경 종류에 따라 신고 당일 또는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내용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재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정정신고 관련 규정의 적용은 신고서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이후 제출이라면 현재 적용되는 서식·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