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단기임대가 숙박업인지는 ‘단기임대’라는 계약 명칭이나 사업자등록 업종이 아니라, 실제로 손님에게 숙박시설과 서비스를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영업인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따라서 이용기간이 짧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숙박업이 되는 것도, 임대차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숙박업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특히 ‘1개월 미만이면 반드시 숙박업’이라는 식의 일률적인 법정 기준은 제공된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할 때는 주로 다음 사정을 살핍니다.
예를 들어 1박 요금으로 예약을 받고 숙박용 광고를 하며 침구 제공과 청소 서비스를 반복해서 제공하는 형태라면 숙박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특정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공간을 빌려주고 임차인이 독립적으로 점유·관리하며 숙박에 딸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형태는 임대차에 가까운 사정이지만, 한두 요소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운영 전에는 실제 광고 문구, 예약·결제 내역, 계약서, 청소·침구 제공 방식, 이용자 관리 규칙을 함께 점검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운영 형태가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대상 숙박업으로 판단되면 시설·설비를 갖추어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나 폐쇄 등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