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늦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고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 처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87조). 상속등기에는 신청기한이 없으므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등기를 못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60일 등기신청 의무와 과태료는 계약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상속은 사망에 따른 취득이므로, 상속등기를 미룬 것만으로 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불이익과 실무상 부담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당장 등기할 계획이 없더라도 취득세 신고기한은 따로 확인하고,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는 상속관계와 분할 내용을 정리해 등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