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빌린 원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갚을 의사가 없는 형식상의 대여였거나 부모님이 나중에 원금을 면제해 주면 증여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이 어려워졌더라도 차용증을 임의로 고치거나 실제와 다른 상환 기록을 만들기보다, 기존 계약과 자금 흐름을 그대로 보관하고 채무를 연장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면 그 합의 내용과 날짜를 명확히 남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여부와 기한은 실제 증여로 판단되는 시점과 다른 증여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신고기한이나 세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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