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 전후의 근무가 실질적으로 계속된 근로관계로 인정되면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퇴직 후 새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되면 각 근무기간을 따로 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입사 전 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수급이 결정되지는 않고, 퇴사와 재입사 사이의 5일이 근로관계를 실제로 끊은 기간인지가 중요합니다. 5일이라는 공백만으로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합산되거나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도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계속근로 여부를 볼 때는 퇴사 처리가 형식에 불과했는지, 업무·근무 장소·지휘 체계가 그대로였는지, 퇴직금을 실제로 정산받았는지, 새 근로계약이 별도로 체결됐는지 등 전체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퇴사 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았고 고용이 실제 종료된 뒤 다시 채용됐다면, 앞뒤 기간을 합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사 처리는 형식적이고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기간 합산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최종 퇴직 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퇴사·재입사 시점이 적힌 근로계약서, 퇴직금 정산 내역,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 자료를 모아 실제 근로관계가 끊겼는지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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