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주신 세 가지는 실제 숙박 영업인지 판단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정황입니다. 다만 각각만으로 미신고 숙박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한 사실과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최종 판단은 조사기관에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고, 숙박업을 하려면 시설·설비 기준을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자료에는 주소·객실 위치, 자료를 확인한 날짜, 예약·요금·입퇴실 안내, 침구·수건 서비스 등 관찰한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적으세요. 화면 갈무리는 게시물 주소나 업소를 특정할 정보가 보이도록 원본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투숙객 얼굴이나 개인정보는 가리고, 확인을 위해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촬영은 하지 마세요. ‘불법 영업’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미신고 숙박 영업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적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