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종기를 놓치면, 그 경매절차에서 뒤늦게 배당받는 일반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종기를 연기했거나, 애초에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경매기록이나 법원 공고에서 종기와 연기 여부, 본인의 권리가 배당요구 없이 배당되는 유형인지, 경매개시결정등기와 권리 설정의 선후관계를 확인하세요. 이미 종기가 지났고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이라면,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을 그 경매에서 대신 받는 방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