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더라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합산해 최대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 한도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실혼 관계를 함께 산 기간이나 생활비 부담 내역 등으로 입증해도 이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대방에게 재산을 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전제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증여세 과세 여부와 세액은 증여재산가액, 과거 증여 내역 및 적용 가능한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