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와 이사 날짜를 합의할 때는 퇴거일·인도 상태·금전 지급 여부와 시점·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적고, 합의서에 당사자 모두 서명하거나 전자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매 낙찰자의 이사 통지 자체가 곧바로 강제퇴거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매 매각과 대금 완납 여부, 점유자의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퇴거 일정을 협의할 때 분쟁을 줄이기 위한 실무상 기재사항이며, 합의서만으로 법원의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사자와 부동산 표시
퇴거·인도 날짜와 완료 기준
이사비 등 금전 약정
관리비·공과금과 부동산 상태
기한 변경·불이행 시 처리
합의서에는 작성일과 각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각자 한 부씩 보관하세요. 문자·통지서, 공매 관련 서류, 이사 전후 사진과 지급 내역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인이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사정이 있거나, 합의서에 권리 포기·채무 인정 문구가 들어가면 서명 전에 그 문구의 의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