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재산을 공매로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 법원 경매의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소송(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공매기관이나 국가가 낙찰자 대신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별도 구제절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의 인도명령은 법원 경매에서 매수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채무자·소유자 외의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심문 절차도 거칩니다. 이 규정은 법원 경매에 관한 것이므로, 국세 공매 낙찰자가 같은 인도명령을 그대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공매기관의 퇴거 조치가 아니라 점유자의 권리관계를 따져 민사소송과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인도받는 절차입니다. 다만 세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부동산인지 다른 재산인지에 따라 공매 절차와 담당 기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매공고·매각결정 자료와 등기사항, 임대차·점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소송 상대방과 인도 가능성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