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판매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판매를 위해 플랫폼에 실제 지급한 수수료는 사업 관련성이 있고 증빙이 갖춰진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7조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든 판매 관련 부대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거래와 직접 관련된 플랫폼 중개·판매 수수료라면 사업 경비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대금이 플랫폼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입금되더라도, 매출과 수수료를 구분해 기록하면 총수입과 경비를 대조하기 쉽습니다. 개인 간 일회성 중고물품 처분인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해 판매한 사업인지에 따라 사업소득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성격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 지출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