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총액주의와 순액주의는 고객에게 받은 전체 금액을 매출로 볼지, 알선수수료 등 여행사의 몫만 매출로 볼지의 차이이며, 세무상으로는 여행사가 실제로 공급한 내용과 계약·정산 구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서 여행대금을 한꺼번에 받았더라도, 계약상 여행사가 일정·가격·취소·환불 등에 책임을 지고 상품 전체를 판매했다면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이 실제 서비스 공급업체와 거래하고 여행사는 예약만 중개하며, 업체별 대금과 수수료를 구분해 정산한다면 수탁경비와 수수료를 나누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장부에서 순액으로 처리했거나 계약서에 ‘수탁금’이라고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순액 신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이고, 공급가액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대가관계 있는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대가라면 공급가액은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과세거래에는 원칙적으로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 전에는 여행상품별로 계약서, 고객 안내문, 취소·환불 책임, 공급업체 계약, 고객 수령액과 업체 지급액의 연결 자료, 수수료 및 장부 처리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실제 운영·정산이 서로 다르면 총액 또는 순액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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