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된 산재 요양기간인 2025.5.26.~2026.3.14.은 요양기간으로 인정된 범위입니다. 다만 B병원의 2026.3.14.자 소견서에 적힌 ‘3개월 요양 필요’만으로 3월 14일 이후까지 자동으로 요양기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병원에 가지 않고 남은 약을 복용한 기간도 별도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에 대해 지급되고,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공단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의사소견서는 요양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이지만, 소견서에 적힌 기간 전체가 별도 심사 없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알려주신 승인 결과에서 요양기간이 2026.3.14.까지로 정해졌다면, 그 날짜까지는 승인된 요양기간에 포함됩니다. 그 기간 중 실제 병원 진료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승인된 기간이 자동 취소된다고 말할 근거는 제공된 정보에 없습니다. 반면 2026.3.15. 이후의 추가 요양은 승인기간에 포함됐는지, 별도로 요양기간 연장이나 재요양 결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 소견서가 있어도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않고 남은 약만 복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기간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확인하실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결정통지서에 적힌 승인 상병과 요양기간입니다. 그 문서에 적힌 종료일이 2026.3.14.라면 그 이후 기간은 해당 승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견서에 불안장애·우울 증상이 기재됐더라도, 최종 승인된 상병이 적응장애라면 다른 상병까지 승인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정통지서에서 승인 상병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승인된 2025.5.26.~2026.3.14.은 인정된 요양기간이고, 그 이후의 3개월이 추가로 인정되는지는 별도 승인 여부와 의학적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진료를 받지 않은 기간의 구체적인 인정 여부나 휴업급여 지급 여부는 실제 공단 결정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