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6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 2차 의사소견서상 3개월 요양 기간 동안 병원 진료 없이 약만 복용했을 경우 해당 기간이 요양기간으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