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폰은 가격이 높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사용한 과세기간에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전액을 그해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해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한꺼번에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감가상각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휴대전화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7항제4호에 별도로 열거된 자산입니다. 이 규정은 사업에 사용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감가상각자산에 적용되는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즉시 비용 처리 기준과 달리, 휴대전화는 그 금액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비용 처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처리할 때는 다음을 유의하세요.
즉, 고액 자급제폰도 사업용 사용과 해당 연도 비용 계상 요건을 갖추면 그해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적 사용분까지 포함하거나 증빙·장부 처리가 불명확하면 전액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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