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정한 지급 조건을 이미 이행했는데도 낙찰자가 이사비를 주지 않는다면, 합의서와 이행 증거를 보존하고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한 뒤 필요하면 민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비 지급 조건이 충족됐는지 확인하세요. 합의서에 ‘짐을 모두 반출하고 열쇠를 인도한 뒤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실제 퇴거·짐 반출·열쇠 인도까지 마쳐야 지급을 요구하기가 분명해집니다. 아직 인도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와 실제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미 집을 비우고 열쇠까지 넘겼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한 뒤 약정 금액과 지급기한을 명시해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사비를 받기 전에 퇴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지급 조건이 ‘인도 후 지급’이라면 인도 완료를 입증할 자료를 특히 챙기세요. 권리행사에는 기간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오래 기다리기보다 합의서 작성일과 미지급 시점에 따라 청구 가능 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