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는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눕니다. 다만 격일제라는 이유만으로 월급을 209시간이나 실제 근무시간의 절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임금 항목이 월급과 별도의 주급·일급 등으로 함께 정해져 있다면, 각 항목을 해당 단위에 맞게 시간급으로 환산한 뒤 합산합니다.
격일제는 하루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주 단위 근무일 배치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어, 근무일의 실제 체류시간만으로 시간급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근무표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 등 유급 처리 시간을 확인한 뒤 위 산식에 넣어야 합니다. 연장·야간근로시간이나 그 가산수당을 소정근로시간에 자동으로 더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따라서 월급액만으로는 격일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무표와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먼저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