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한 명이 한 한정승인은 그 상속인에게만 효력이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상속인은 각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거나, 아무 조치 없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9조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해도 다른 상속인의 선택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일부터 5일 안에 일반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신고를 공고해야 하고,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공고·변제 절차를 어겨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 신고 뒤의 채권자 처리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중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할 예정이라면, 다른 상속인도 자신의 3개월 기한 안에 별도로 선택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한정승인한 사람의 신고가 다른 상속인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대신 충족시키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