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료에서 말하는 ‘사후정산’은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공단과 사업주 사이의 법정 보험료 정산은 매년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절차이고,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의 공사대금 정산은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건설업은 월별 부과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가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총액을 추정해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이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개산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는 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실제 보험료가 더 많으면 부족액을 납부하고, 더 적으면 초과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별도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단에 낸 보험료를 각 공사현장별로 계산해 발주자에게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설업 보험료는 사업장의 보수총액 등을 바탕으로 신고·정산되므로, 공사계약상의 보험료 계상액과 실제 납부액을 현장별로 맞춰 정산하는지는 계약서·입찰공고·특약 등에 사후정산 조건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웹자료만으로 모든 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정산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를 고용·산재보험료도 같은 방식으로 반드시 사후정산해야 한다는 근거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공단에 신고하는 연간 확정보험료 정산과 발주자와의 계약대금 정산을 나눠 확인하고, 후자는 계약문서의 정산 조항과 증빙 제출 요건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