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금 전액을 납부하거나 충당해 압류가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되면,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는 납부 후 몇 시간 또는 며칠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별도의 일수 기준은 없어, 실제 처리 기간을 특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국세 압류는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 전부가 납부·충당된 경우 즉시 해제해야 하고, 지방세 압류도 납부 등으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면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압류한 재산의 시가만큼 납부했는지가 아니라, 그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이 전부 정리됐는지입니다.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압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가 해제되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럼 압류 등기·등록이 되어 있다면 압류 말소를 등기소 등 관계 기관에 촉탁하는 절차도 진행합니다. 따라서 통지나 등기 말소가 실제로 반영되는 시점은 내부 처리와 관계 기관의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했는데도 압류가 계속되어 있다면 납부내역이 체납액에 반영됐는지, 해당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이 모두 납부·충당됐는지 확인한 뒤 압류를 집행한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제 처리와 말소 촉탁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담당 기관과 적용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