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제작비 부담자가 대행 업체라면, 당사가 선결제한 제작비의 상환은 원칙적으로 대행 업체에 청구해야 하며, 별도 합의나 법적 근거 없이 그 업체의 외주사에 직접 정산을 요구해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행 업체와 외주사는 별개의 계약 당사자이므로, 외주사가 대행 업체에 제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그 채권자가 곧바로 당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가 외주사에 직접 청구하려면 계약 구조와 지급 약정에서 당사에 직접 청구권이 생기는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정산이 가능한 대표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먼저 제작대행 계약서의 제작비 부담·선결제·정산 조항과 외주 계약서 또는 발주서를 확인하시고, 외주사가 당사에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세 당사자가 서면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당사가 선결제한 금액, 외주사의 지급 의무와 기한, 지급액만큼 대행 업체의 당사에 대한 정산 의무 및 외주사의 대행 업체에 대한 채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지급 약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행 업체에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경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