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장에서 사업자통장으로 옮긴 돈 자체는 매입이나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 자금을 사업용 계좌에 넣은 자금 이동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실제로 물건이나 용역을 구입한 거래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로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상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그 돈으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용역을 구입했다면, 실제 구매 거래와 사업 관련성, 증빙을 확인해 매입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매 내역 없이 계좌에 돈만 넣은 경우에는 매입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는 사업 거래를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소득세법 제160조의5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정한 사업 관련 거래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계좌 간 이체 내역은 자금의 이동을 보여주는 자료이지, 그 자체가 재화·용역의 구매 증빙은 아닙니다. 실제 구매가 있었다면 거래명세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해당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 장부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