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취지는 대행사가 설립한 리스사에 수리를 집중시켜 이익을 주고, 실제 손해나 수리 내용과 다른 보험 청구를 통해 보험금을 받아내려는 구조라는 의혹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아니라, 보험사에 어떤 사실을 어떻게 알리고 보험금을 청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관계회사가 수리를 맡거나 수리 물량이 집중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나 부당이득 편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예컨대 수리하지 않은 항목을 수리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실제 손해보다 부풀린 견적·정비내역을 제출하거나, 사고 원인을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자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사고와 수리가 있었고 청구 내역도 사실이라면, 리스사와 대행사의 관계만으로 보험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물합의금’ 청구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누가 보험금을 청구·수령했는지, 그 돈이 실제 수리비인지, 귀하에게 합의금 지급 약정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리스사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만으로 귀하의 지급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업체가 청구한다면 청구 근거, 합의 내용, 견적서·수리내역서, 보험금 지급내역과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확인 전에는 채무나 합의금을 인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혹을 제기하거나 신고를 검토한다면 추측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 다음 자료를 보전하세요.
자료를 임의로 취득하거나 공개적으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문서와 날짜·금액을 정리해 보험사기 의심 사실을 보험사나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실제 허위 청구나 귀하에 대한 부당한 금전 요구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