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사업상 비용이 아니라 사업주 개인의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장부에는 보통 인출금으로 처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공제를 별도로 반영합니다.
사업용 통장에서 부금을 납부했다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보험료 등 비용 계정으로 처리해 사업소득을 줄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부에 비용으로 넣었다면 결산 시 비용에서 제외하고 인출금으로 바로잡으세요. 반대로 개인 통장에서 납부했다면 사업 장부에 사업 지출로 기록하지 않고, 납입증명 자료를 보관해 소득공제 신고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장부 기장과 별도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공된 자료상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한도는 소득금액 구간과 해당 과세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납입액 전부가 공제되는 것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 신고에 반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