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때문에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하는 데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고, 그 사정 때문에 퇴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제출자료와 개별 사정을 검토한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근시간은 단순한 거리나 편도시간이 아니라 통상의 교통수단에 따른 왕복시간으로 봅니다. 퇴사 사유가 회사 이전·전근과 연결되는지, 실제 통근시간이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퇴사 후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퇴사 사유가 반영되도록 하고, 인사발령·통근시간 자료 등을 수급자격 신청 때 함께 제출하세요.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면 그 사실도 고용센터에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에 적힌 내용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센터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함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사유 외에도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할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후에는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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