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의 세무대리인도 양도인에게서 해당 양도요구를 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만 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인의 환급금 권리를 양도하겠다는 의사까지 대신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53조와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양도요구의 주체는 환급금을 양도하려는 납세자(양도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양도인·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할 권리의 내용을 적어야 하며, 시행규칙상 정해진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다음처럼 구분하시면 됩니다.
관련 판결에서는 대리인이 제출한 양도요구서라도 위임 관계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유효한 양도 통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3241). 다만 이 판결이 모든 대리 제출의 요건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므로, 양도인의 위임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집행기준은 양도요구 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인이나 양수인에게 납부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세무서가 먼저 환급금에서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 요구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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