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일반승용차를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매각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신고서의 ‘수입금액 제외’란에는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구분할 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상 수입금액 제외’가 서로 다른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출로 반영하되,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그 금액을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에도 포함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차량 매각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체에서 빼면 안 됩니다.
차량 매각대금은 회계장부에서 통상 차량 처분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과세표준 반영 여부와 회계상 계정과목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장부에서 처분이익만 수익으로 인식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단은 차량이 개인용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장부에 계상·사용되던 자산이고, 질문하신 ‘복식장부 대상자’가 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차량이 사업용 자산이 아니었거나 매각 대상이 토지·건물 등이라면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산대장과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확인해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명세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