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도 상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준비해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임대차라면 계약서의 임차인 표시와 법인의 사업자등록 정보가 서로 맞는지, 임차한 건물의 소재·목적물·면적 및 임대차기간이 계약서에 정확히 적혀 있는지도 신청 전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정보]에서 법인 대표자 신분증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추가 제출서류를 확정일자 신청의 필수서류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계약서 원본 외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상가건물이 경매·공매될 때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대항력 요건을 갖춘 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실제 우선변제 순위는 다른 권리의 설정 시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신청으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변경했다면 변경된 계약서 원본을 준비해 새 확정일자 신청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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