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취업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한 실습수당 전액이 자동으로 인력개발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계약 요건을 갖추고, 재학생이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훈련수당 등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이어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인력개발비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훈련기간 중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교재비·실습재료비가 포함됩니다. 다만 실습재료비는 회사가 생산·제조하는 물품의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사전 취업계약은 다음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유형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계약에 맞는 훈련과정을 설치하고, 회사의 생산시설이나 근무장소에서 정해진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하며, 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을 계약에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훈련과정 자료, 출석·훈련기간 기록, 수당 지급내역을 갖춰 실제 지급액이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훈련기간 중 지급한 실습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훈련과 무관한 지급액이나 계약·훈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액까지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받은 출연금으로 지출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비용이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설명이며, 실제 공제액은 적용되는 공제율 등 별도 계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현장훈련수당 특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므로, 현재 비용의 적용 근거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요건을 기준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