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변경등기 때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은 등기신청서에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후 받은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와 영수필 확인서를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기한은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따라서 납부 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통상은 등기신청 서류에 붙여 등기소에 내는 것입니다. 다만 등기소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산으로 납부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종이 영수증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