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렌트한 경우에는 렌트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개인 사용분이나 면세사업에 쓰는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면서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경차는 이 불공제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어,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면 렌트료의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받으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따라서 경차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 종류·사업 사용 여부·증빙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일반적인 과세사업자가 경차를 업무용으로 렌트하고 적법한 증빙을 받은 경우에는 렌트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