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실제로 일한 시간을 말하며, 이 시간에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일했다면, 야간근로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입니다. 휴게시간처럼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은 야간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가산임금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18세 이상 여성은 야간근로에 동의가 필요하고,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가 제한됩니다.
